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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MO 신고 안내LMO-registr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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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연구용 LMO 신고 절차 안내
절차 | 상세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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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LMO 제품 확인 (사용자) | - 사용자가 주문할 제품이 LMO 신고 항목에 포함되는 제품인지 확인 - ㈜킴앤프렌즈를 통해 LMO 신고 항목이라고 공지받은 제품 |
②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작성 후 제출 (사용자) |
- 사용자가 직접 신고(LMO 정보 시스템): https://www.lmosafety.or.kr/report - 시험연구용 온라인 LMO 신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내용 작성 및 제출
1. 신고서 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인 필수) 2. 운반 계획서 (첨부된 수입대행계약서에 표기된 운송방법, 포장방법, 하기 운송경로 참고) 3. 활용 계획서 4. 수입계약서 (첨부된 LMO 수입대행계약서, 주문확인서, 견적서) 5. 시설신고확인서 (LMO연구시설 신고확인서 첨부)
*수입대행계약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상기 링크로 접속하시어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|
③ LMO 수입신고 승인 (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) |
- LMO 수입신고 승인이 되면 수입신고 확인서 발급 가능 |
④ 해외 발주 요청 및 작성 후 제출 (사용자) |
- LMO 수입신고 확인서 파일 첨부하여 (주)킴앤프렌즈 에 주문/발주 요청 |
⑤ 해외 발주 및 납품 (㈜킴앤프렌즈) |
- 수입 승인된 제품에 한해 해외 발주 및 납품 |
운송 형태 및 방법
- 고객(사용자): 제조사 선적 →(FedEx 차량)→ 인천공항 입항 →(FedEx 차량)→ ㈜킴앤프렌즈 →(로젠택배)→ 고객(사용자)
협력업체: 제조사 선적 →(FedEx 차량)→ 인천공항 입항 →(FedEx 차량)→ ㈜킴앤프렌즈 →(로젠택배)→ 협력업체명 → 고객(사용자)
운송 경로 표시 및 포장방법
- 1. 표시 (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4조)
- 표지는 잘 떨어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유전자변형생물체 포장재 밖에 부착했으며, 누구나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한다.
- 표시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제2-10조에 따른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다.
2. 포장방법 (Category B (UN3373) 기준 / 위험 등급에 따라 적절한 포장 진행)
- 1차 포장 : 감염성물질에 직접 닿는 용기로 내용물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적절히 밀봉한다.
- 2차 포장 : 1차 용기보호 및 파손의 방지 목적으로 내구성이 뛰어나야 한다
(액상의 경우 95kPa 압력 및 -40℃~+55℃ 범위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용기 사용과
1차 용기 파손시 액상 물질을 흡수 할 수 있는 흡수제 사용)
- 3차 포장(최종 외곽 포장) : 2차 안전수송용기를 담을 수 있는 최외곽 용기로 물리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용기 사용
※ 각 용기 사이에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충격완화제 사용(에어비닐, 스티로폼 등 삽입)